연금저축 비교공시
가입시 유의사항
연금저축계좌 제도개요
| 구분 |
내용 |
|---|---|
| 상품특징 |
소득세법 등에서 정한 연금수령 요건에 따라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상품으로, 연금저축계좌 납입액(연간 최대 400만원 한도 내)의 13.2%(지방소득세 포함)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한편,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수령 이외의 방식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(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한 인출 포함), 기타소득세 납부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|
| 연금수령 |
가입 후 5년 경과 및 만55세 이후 연금수령개시, 매년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 (예시) 2013.3.1. 이후 가입한 사람이 만 55세부터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최소 연금지급기간은 10년 |
| 연금수령한도 |
연금수령한도 = 연금계좌의 평가액 / (11 - 연금수령연차) X 120% |
| 연금외수령 |
연금수령 이외의 자금 인출(연금수령개시 전 중도해지 포함)인 경우는 연금외수령 |
| 가입대상 |
제한 없음 |
| 중도해지 |
중도해지 하는 경우, 기타소득세(16.5%, 지방소득세 포함) 부과 단, 연금수령한도 이내는 연금소득세(5.5~3.3%, 지방소득세 포함) 부과 |
| 납입한도 |
전 금융기관 합산 연간 1,800만원 이내(퇴직연금계좌 및 연금저축계좌 포함) |
| 세액공제 |
당해연도 납입액(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의 400만원 한도)의 13.2%(지방소득세 포함) |
| 보수,수수료 |
약관, 해당 금융회사 및 협회 연금저축 공시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|
| 계좌 이체 |
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연금수령이 개시되기 전의 다른 연금저축계좌로 이체 가능 |
| 계좌 승계 |
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의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계좌 승계 가능 |
금융권역별 상품특징
| 구분 |
생명보험 |
손해보험 |
은행 |
증권사 |
|---|---|---|---|---|
| 상품 |
연금저축보험 |
연금저축보험 |
연금저축신탁 |
연금저축펀드 |
| 납입방식 |
정기납 |
정기납 |
자유납 |
자유납 |
| 연금형태 |
종신, 확정 |
확정( ~ 25년) |
확정 |
확정 |
| 예금자보호법 |
적용 |
적용 |
적용 |
적용되지않음 |
연금저축계좌 세제제도
| 구분 |
저축액 납입 시 |
연금외 수령 |
연금수령 시 |
|---|---|---|---|
| 세제종류 |
세액공제 혜택(13.2% 지방소득세 포함) |
기타소득세(16.5%, 지방소득세 포함) |
연금소득세 (5.5~3.3%,지방세포함) |
소득세법에서 정한 의료목적주1), 또는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주2)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세를 분리 과세합니다. 단, 해당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.
- 주1) 의료목적인출은 금융회사가 의료비 연금계좌의 지정을 동의한 경우만 가능
- 주2) ①천재지변 ②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③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의 요양 ④가입자의 파산선고/개인회생 ⑤금융회사의 영업정지, 영업 인·허가 취소, 해산결의, 파산선고 ⑥재난으로 15일이상 입원시
매년 납입금액 중 年 40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에서 발생한 운용수익(이자분)도 연금외 수령 시 기타소득세를 부과하고,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액은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.
연간 연금소득금액(의료목적 또는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, 국민연금 등은 제외)이 1,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에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.
위 세제 관련된 사항은 관련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가입시 유의사항
- 연금저축은 중도해지 등 연금외 수령하는 경우, 기타소득세의 납부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
- 금융회사(신한라이프)[www.shinhanlife.co.kr] 및 생명보험협회(www.klia.or.kr) 웹사이트에서 연금저축 수익률, 수수료, 유지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