모집인/임직원 신원확인
금융소비자보호법 제16조의2에 의해 방문판매원 등*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.
성명과 고유번호(보험회사 임직원의 경우 사원번호 뒤에 4자리로) 검색하시면 됩니다.
혹시 고유번호(또는 사원번호 뒤에 4자리)를 모르시는 경우, 해당 방문판매원등에게 연락하시거나 고객센터(1588-5580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
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임직원 및 모집종사자